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형을 유지함.
  • 다만, H에 대한 무고죄(폭행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나, E에 대한 무고죄(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처단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법령 적용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 H를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1

사건
2017노2297 강제추행, 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업무방해, 협박,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철, 조재철(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고소 중 E에 대한 부분(강제추행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 E과 목격자 H(폭행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은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몰랐으므로, 허위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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