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고소 중 E에 대한 부분(강제추행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 E과 목격자 H(폭행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은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몰랐으므로, 허위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