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I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증언에서는 이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9. 16.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