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

2

사건
2017노192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범, 이정환(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1)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2015. 10. 7.자 조사와 2015. 10. 12.자 조사(대질 조사) 시에는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2016. 2. 1. 피의자신문 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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