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1)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2015. 10. 7.자 조사와 2015. 10. 12.자 조사(대질 조사) 시에는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2016. 2. 1. 피의자신문 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