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장 내에 도장시설을 설치 ·사용하면서 여과집진시설(탈사기)을 설치하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장 외부로 벗어난 5m3 정도의 도장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기환경보전 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나. 검사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확인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