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7. 7.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용적 5m3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
  • 피고인들은 공장 내 도장시설에 여과집진시설(탈사기)을 설치하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공장 외부로 벗어난 5m3 정도의 도장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 A는 2008년과 ...

3

사건
2017노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쌍방
검사
김동진(기소),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장 내에 도장시설을 설치 ·사용하면서 여과집진시설(탈사기)을 설치하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장 외부로 벗어난 5m3 정도의 도장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기환경보전 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나. 검사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확인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