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입증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음주운전 공소사실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30. 20:01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아방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카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운전 중 농로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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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염호영(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단속 당시 진술(음주시간과 음주량 등), D과 F의 최초 신고 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어도 0.05%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운전 후 추가 음주에 관한 피고인과 D의 법정 진술은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으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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