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유류대금, 공구/중장비 임대료, 자재 수량 및 단가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시공사 L의 품질실장 N에게 발행함.
  • N은 이를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다한 대금을 입금받음.
  • 피고인들은 N, I의 승인하에 진행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당한 바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3

사건
2017노1387 사기
피고인
1. A
2.B
3.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석용(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 M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납품한 유류대금, 공구나 중장비의 임대료, 납품한 자재의 수량과 단가 등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장비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시공사인 L의 품질실장 N에게 발행해주고, N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부풀린 대금을 청구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과다하게 입금받은 것은, N, I의 승인하에 진행된 것으로, I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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