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의 필요적 변호사건 국선변호인 미선정 위법 및 횡령죄의 죄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생으로 공소제기 당시 70세 이상이었음.
  • 피고인은 고가의 차량 2대를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 미선정 위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

1

사건
2017노1183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일규(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I생으로 공소제기 당시부터 70세 이상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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