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함.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B의 직업과 혼인관계를 속이고, 재력을 과시하며 허위 청첩장을 꾸미는 등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음.
  • 원심은 피고인 B에 대...

1

사건
2017노116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이기영(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 동 피고인이 편취금액 사용 과정에 개입하였던 점, 동 피고인과 피고인 A가 모자관계로 각자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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