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특수상해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원심 파기 후 형량 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해 징역 10월, 협박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0.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죄)로 기소됨.
  •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평생불구로 살 수 있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특수상해, 협박)도 있음.
  •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3

사건
2017노105 특수상해, 상해,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철(기소), 이호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5. 6. 20. 상해)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 변론 종결 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당심 변론 내용에 따라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C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