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선정자 A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은 2016. 7. 4.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선정자 A(이하 '선정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19,278.1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