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여부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와 선정자 A 사이의 보험계약은 2016. 7. 4.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계약 무효 확인)는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보험계약 해지 확인)는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보험계약자이며, 선정자 A는 피고의 배우자임.
  • 피고는 원고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
  •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또는 해지를 청구함. ...

2

사건
2017나60267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선정자 A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은 2016. 7. 4.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선정자 A(이하 '선정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19,278.1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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