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재심절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원고의 재심절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징계일인 2008. 11. 4.부터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