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9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r 2) 유한회사 주은산업(이하 '주은산업'이라고 한다)은 망 F으로부터 2007. 9. 4.자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를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