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효성 및 매수인의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음.
  • 주은산업은 망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주은산업을 대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

3

사건
2017나5467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9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r 2) 유한회사 주은산업(이하 '주은산업'이라고 한다)은 망 F으로부터 2007. 9. 4.자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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