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샤워기 제품 하자 관련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샤워기 제품의 금형 제작 및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샤워기 제품에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존재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기지급 대금 2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전소(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375호)의 기판력에 반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본안 주장으로 계약상 피고의 의무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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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2976 금형제작대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용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금형만 제작하여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금형제작 후 사출 작업을 통하여 샤워기 제품까지 완성하여 납품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가 제작한 샤워기 제품에는 여러 가지 기능상, 미관상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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