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5264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터치 가스밴트'를 개발, 생산하는 데 성실히 임해야 하며, 근무기간 동안 계약 외 개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함.
  • 원고는 피고의 이행보조자 C이 근무기간 중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 C은 F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도면을 작성하고, 철근 연결구 특허 출원 업무를 수행하여 금전을 지급받음.
  • C은 소외 회사 퇴사...

3

사건
2017나5264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517,4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터치 가스밴트'를 개발, 생산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에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위 가스밴트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못하는 등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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