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517,4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터치 가스밴트'를 개발, 생산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에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위 가스밴트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못하는 등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