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인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블록, 건축용 모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D외 3필지 총 1,191m2의 농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위 사업을 위한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허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