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허가 관련 공사재개신청 거부처분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공사재개신청 거부처분은 취소함.
  • 원고의 공사중지명령 및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농지를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2017. 1. 6.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 사건 허가)를 하면서, 인근 감나무 재배농지 피해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및 예방 조치, 민원 발생 시 책임 처리 조건을 부가함.
  • 이 사건 허가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원고의 ...

1

사건
2017구합53284 공사중단통보처분무효확인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피고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게 한 공사재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제1항및피고가 원고에게 한 1 2017. 3. 15.자 공사중지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 2017. 11. 6.자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인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블록, 건축용 모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D외 3필지 총 1,191m2의 농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위 사업을 위한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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