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취득세 161,543,160원, 지방교육세 13,526,310원, 농어촌특별세 6,76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7. 14. 원고 및 주식회사 삼호테크, 주식회사 금아스틸, 주식회사 삼원금속을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김해시 고시 제2011-10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은 2013. 12. 12.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산업단지 조성과 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773 공장용지 12,2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