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용 건축물 신축 지연에 따른 취득세 추징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7. 14. 원고 등을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고시함.
  •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음.
  •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있음.
  •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후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미신축으로 인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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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524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금진실업
피고
김해시장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취득세 161,543,160원, 지방교육세 13,526,310원, 농어촌특별세 6,76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7. 14. 원고 및 주식회사 삼호테크, 주식회사 금아스틸, 주식회사 삼원금속을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김해시 고시 제2011-10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은 2013. 12. 12.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산업단지 조성과 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773 공장용지 12,2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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