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훈련, 작업 등으로 우측 견관절에 부상을 입었...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188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경남서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3. 육군에 입대하여 B사단에서 60mm 3포 포수로 주특기를 부여받아 복무하다가 2014. 12. 11. '신체질환(상세 불명의 어깨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우측 어깨 방카트 병변 봉합술)'을 이유로 소속 부대에서 병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의결되었고, 이에 2015. 1. 26.부터 사천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2. 공익근무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훈련, 작업 등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 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