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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51547 수용보상액증액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국카본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사업 2) 고시: 2016. 6. 23.자 밀양시 고시 C, 2016. 12. 29.자 밀양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밀양시 E 답 1,233m2 및 F 답 912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 수용개시일: 2017. 4. 14. 3) 손실보상금: 247,747,500원(감정평가에 따르면 232,303,5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그보다 높은 금액인 위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었다)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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