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사업
2) 고시: 2016. 6. 23.자 밀양시 고시 C, 2016. 12. 29.자 밀양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밀양시 E 답 1,233m2 및 F 답 912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 수용개시일: 2017. 4. 14.
3) 손실보상금: 247,747,500원(감정평가에 따르면 232,303,5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그보다 높은 금액인 위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었다)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