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9. 16. 및 2012. 10. 12. 경남 함안군 C 대 3,306.5m2를 취득한 후 2014. 1. 8. 위 토지 지상에 건물 2,193.66m2를 신축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15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함안군수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8,529,060원, 지방교육세 5,444,570원, 농어촌특별세 4,09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4.부터 'B'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4. 원고는 2011. 9. 16. 및 2012. 10. 12. 경남 함안군 C 대 3,306.5m2를 취득한 후 2014. 1. 8. 위 토지 지상에 건물 2,193.66m2(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