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6. 4. 6.부터 'B'라는 상호로 반도체 관련 부품가공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원고는 2011. 12. 2. 김해시 C 대 4,426m2를 취득하고, 2013. 3. 5. 위 토지 지상에 건물 4,514.43m2를 신축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음.
원고는 2013. 8. 16. 이 사건 부...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14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김해시장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1,664,930원, 지방교육세 11,228,780원, 농어촌특별세 9,12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6.부터 'B'라는 상호로 반도체 관련 부품가공 및 제작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 김해시 C 대 4,426m2를 취득한 후 2013.3.5. 위 토지 지상에 건물 4,514.43m2(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