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구합5070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8. 30. 주식회사 호반산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됨.
피고는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출자한 기관으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임.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됨.
이 사건 컨소시엄은 피고와 2013. 10. 31. 토목부분 공사도급계약, 2014. 7. 10. 진입도로 개...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70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피고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호반산업(변경 전 상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은 토목, 건설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8. 30.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이하 주식회사 호반산업을 포함하여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출자한 기관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59,890m2에 추진되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