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7. 10. 16. 및 2007. 10. 29. 주식회사 B(이하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원고는 2012. 9. 21.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51,087,700원을 고지함.
원고의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 조세심판원은 양도가액을 305,000...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5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거창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4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현재 상호명: C)로부터, 2007. 10. 16.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10. 29. 별지 1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아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4. 원고는 2012. 9. 21.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은 152,000,000원이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