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는 경남 창녕군 C 소재 D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임.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가 출산휴가 대체교사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원고들이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4,239,54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7. 2. 15. 원고 A에게 보조금 환수 및 어린이집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원고 B...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42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창녕군수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5.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조금 4,239,540원 환수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과 같은 날 원고 B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경남 창녕군 C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가 출산휴가를 간 F의 대체교사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4,239,54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5. 원고 A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같은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