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재산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전대인(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개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B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대인(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강제집행을 위해, 피고에게 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은 공개하였으나, 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하고 해당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만을 제공함(이 사건 처분).

핵심 ...

1

사건
2017구합2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거창군수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841호로 전부금 292,958,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25.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가 거창군 C에서 운영하고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대인(이하 '이 사건 전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전대인을 특정할 목적으로, 2017. 2. 6. 피고에게 B의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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