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대인(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강제집행을 위해, 피고에게 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공개를 청구함.
피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은 공개하였으나, 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하고 해당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만을 제공함(이 사건 처분).
핵심 ...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거창군수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841호로 전부금 292,958,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25.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가 거창군 C에서 운영하고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대인(이하 '이 사건 전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전대인을 특정할 목적으로, 2017. 2. 6. 피고에게 B의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