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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현웅(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3:44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와 그의 남자친구 E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및 CCTV 자료 첨부, 개와 고양이 싸움 동영상 촬영에 대한,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CCTV 영상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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