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3:44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와 그의 남자친구 E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및 CCTV 자료 첨부, 개와 고양이 싸움 동영상 촬영에 대한,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CCTV 영상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