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경미한 질환으로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 편취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험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10. 21.경부터 2010. 6. 11.경까지 3개 보험회사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함.
  • 피고인은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첨부,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음.
  •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D병원에 '급성 인지 만성인지 명시...

사건
2017고정80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1.경부터 2010. 6. 11.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무배당교보변액종신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급성 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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