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1.경부터 2010. 6. 11.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무배당교보변액종신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급성 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