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선거 홍보물 발송 및 회장선거 연설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H단체 회장선거 후보로, 2016. 4. 18. 선거 홍보물을 통해 "J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2016. 5. 3. 회장선거 연설에서 "J 후보가 과징금 부과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발언함.
피고인은 2016. 4. 25. 선거 유인물을 통해 "J 후보가 공제기금 전입 관련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함.
검찰은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임표(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8.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3.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 연회장에서 실시한 H단체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1.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4. 18.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A법무사사무소'에서, 회원 약 350명에게 "존경하는 법무사님, 회장입후보 기호3번 A 인사 올립니다. 금번 회장후보 로 출마한 또 다른 회원(피해자 J 후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만간 H단체에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회장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위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우리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