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7고단85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13.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6. 12. 10.부터 2017. 1. 2.까지 서울, 경기, 경남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5만 원 상당의 차량 및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함.
피고인은 위 절취한 차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의 유죄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압수조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인선(기소), 이용정(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0. 0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길10 미성아파트 5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가 700만원 상당의 D SM7 차량 내부에 차 열쇠를 놓아둔 채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차를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 경까지 서울 송파구, 경기 화성, 경남 김해 등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