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06:3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뒤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오물을 담아 가지고 나와 주차된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본넷, 범퍼 등에 뿌리고, 같은 해 3. 1. 0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2. 06:00경 위 주차장에서 오물이 묻은 휴지를 위 승용차에 던지고, 같은 해 3. 8. 02:27경 위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