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반복적 재물손괴, 폭행, 상해,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반복적 재물손괴, 폭행, 상해, 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4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2016. 2. 20.부터 2016. 3. 17.까지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에 오물을 반복적으로 뿌려 재물손괴함(수리비 976,500원 발생).
  • 2016. 3. 6. C빌라 205호 베란다에서 1층 주...

사건
2017고단76 상해, 절도,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06:3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뒤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오물을 담아 가지고 나와 주차된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본넷, 범퍼 등에 뿌리고, 같은 해 3. 1. 0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2. 06:00경 위 주차장에서 오물이 묻은 휴지를 위 승용차에 던지고, 같은 해 3. 8. 02:27경 위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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