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7고단68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후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4번길 37-29 공용주차장 옆 도로에서 후진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창원시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인선(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1t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4번길 37-29 공용주차장 옆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