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7]
1. 피고인은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