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상해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 8. 26.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 12. 28. 김해시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 17만원 상당의 저금통을 절취함.
  • 2017. 1. 3. 김해시 주택에 침입하여 백화점상품권 40만 9천원 상당을 절취함.
  • 2016. 7. 28. 부산 부산진구 병원 입원실에 침입함.
  • **2016. 11. 11. 부산 해운대구 여성병원 입원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되어 미수에 ...

사건
2017고단47, 318, 39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방실침입, 상해,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윤재슬, 조재학(기소), 김승우, 이기명,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7] 1. 피고인은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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