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H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법인 자금 및 F 건물 분양대금을 업무상 보관함.
피고인은 2008. 1. 28.경부터 2011. 7. 7.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478,270,000원의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
또한, 2010. 5. 7.부터 2013. 3. 2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135,413,099원의 분양대금을 개인 용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5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석용(기소), 임성환, 김용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든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18. 설립된 B 주식회사(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재무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대출금, 차용금 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 일대 86세대 규모의 F 연립주택 신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 6. 4. 경부터 2010. 3. 12. 경까지 G은행 등 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41,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0. 6. 30.경 위 사업 현장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았던 H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