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4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24. 12:1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함.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6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좌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반대차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24.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를 부곡 방면에서 본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