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40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21. 00: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3차로에서 대화 중이던 피해자 F 및 일행을 충격할 뻔하여 정차함.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진행을 막음.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피해자의 우측 골반 및 우측 팔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박경남(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1. 00: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동 비사벌 아파트'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대화 중이던 피해자 F(24세) 및 그의 일행들을 충격할 뻔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차량 진행을 막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