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도박죄 유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습도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7. 1. 29.까지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총 108회에 걸쳐 136,4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함.
  • 피고인은 충전된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맞추거나 사다리,...

사건
2017고단40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피고인
A
검사
임성환(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7. 1. 29.까지 창원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충·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예금주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 유한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J),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를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36,4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거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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