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2. 28. 선고 2017고단402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도박죄 유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습도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7. 1. 29.까지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총 108회에 걸쳐 136,4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함.
피고인은 충전된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맞추거나 사다리,...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피고인
A
검사
임성환(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7. 1. 29.까지 창원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충·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예금주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 유한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J),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를 이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36,4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거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