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1. 31. 22:50경 김해시 진영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약 800m 운전함.
  •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사건
2017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문선주(기소), 이종광(공판)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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