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896」
피고인과 C는 2017. 4. 28. 18:3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내에서 소장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부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C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를 또다시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