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
피고인은 비트코인 환전업자에게 신분증, 통장 사본을 보내고, 환전 목적을 '게임 머니'라고 거짓말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 환전을 도움.
성명불상자는 2016. 11. 23. 피해자 E에게 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신용보증금 및 인지세 명목으로 8...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0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보내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위성 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D)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 업체에 환전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자신 명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 등을 보내고, 환전 목적에 대하여 묻는 비트코인 환전업자에게 '게임 머니'로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후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