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
  • 피고인은 비트코인 환전업자에게 신분증, 통장 사본을 보내고, 환전 목적을 '게임 머니'라고 거짓말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 환전을 도움.
  • 성명불상자는 2016. 11. 23. 피해자 E에게 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신용보증금 및 인지세 명목으로 8...

사건
2017고단120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보내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위성 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D)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 업체에 환전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자신 명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 등을 보내고, 환전 목적에 대하여 묻는 비트코인 환전업자에게 '게임 머니'로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후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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