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0. 01:10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2층 F 호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 피해자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위 호프집 앞 도로까지 나왔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Col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급하여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통고 처분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야 씨발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가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위 Col 피고인을 공무집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