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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039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7초기308, 3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행관(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0. 01:10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2층 F 호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 피해자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위 호프집 앞 도로까지 나왔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Col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급하여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통고 처분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야 씨발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가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위 Col 피고인을 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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