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인의 채무 승계 책임: 악의의 채권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금속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E이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6. 3.경 F에게 주식 66%를 양도함.
  • E은 2016. 10.경 원고 A에게 D 주식 12%를, 원고 B에게 22%를 양도하고, 원고 A을 D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E이 여전히 운영을 주도함.
  • F은 D의 적자 누적으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자 2016. 12.경부터 경영에 관여하고, 2017. 2.경 자신이 경영하던 피고를 통해 D를 인수하기로 함.
  • D는 2017. 2. 14. 피고와 공장부지,...

5

사건
2017가합53562 대여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8,191,781원, 원고 B에게 333,906,8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금속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4. 4. 30, E이 설립하여 그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회사인데, E은 2016. 3.경 F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D의 주식 66%를 F 측에게 양도하였고 F 및 그와 함께 주식을 양수한 G은 2016. 3. 10.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E은 2016. 10.경 D의 주식 12%를 D의 공장장(등기는 되지 않았으나 이사로 불 렸다)이던 원고 A에게, 22%를 D의 전무이던 원고 B에게 양도함(원고 B은 사촌동생인 H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과 아울러 2016. 10. 10. 자신은 D의 사내이사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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