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8,191,781원, 원고 B에게 333,906,8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금속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4. 4. 30, E이 설립하여 그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회사인데, E은 2016. 3.경 F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D의 주식 66%를 F 측에게 양도하였고 F 및 그와 함께 주식을 양수한 G은 2016. 3. 10.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E은 2016. 10.경 D의 주식 12%를 D의 공장장(등기는 되지 않았으나 이사로 불 렸다)이던 원고 A에게, 22%를 D의 전무이던 원고 B에게 양도함(원고 B은 사촌동생인 H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과 아울러 2016. 10. 10. 자신은 D의 사내이사직 및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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