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및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인용함.
  • 피고 A은 원고에게 399,679,9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223,727,7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20. 피고 A의 우리은행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2012. 4. 9., 2016. 3. 22., 2016. 3. 25. 피고 B의 농협은행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3회에 걸쳐 체결함.
  • 피고 A은 위 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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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2507(일부판결)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9,679,997원 및 그 중 223,725,114원에 대하여는 2017. 3. 23.부터, 172,760,901원에 대하여는 2017. 4. 12.부터 각 2017. 6. 2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23,727,762원 및 그중 223,725,114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10%,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0. 2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12. 4. 9., 2016. 3. 22. 및 2016. 3. 25. 3회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일자 무렵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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