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9,679,997원 및 그 중 223,725,114원에 대하여는 2017. 3. 23.부터, 172,760,901원에 대하여는 2017. 4. 12.부터 각 2017. 6. 2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23,727,762원 및 그중 223,725,114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10%,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0. 2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12. 4. 9., 2016. 3. 22. 및 2016. 3. 25. 3회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일자 무렵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