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132,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D을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D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24. 선수금으로 D 명의 계좌에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 하단에 담보 :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내 (주)E 임대공장 내 [세미 더블크랭크 보창프레스(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