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철 매매계약 관련 사기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철수집판매업자이며, 피고는 D(구 E)의 대표이사임.
  • 2015. 6. 23. 원고는 D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4. 선수금 3억 원을 송금함.
  • 계약서 하단에 '세미 더블크랭크 보창프레스(400톤)' 및 'NC레벨피더 SM-F800'(이하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기재함.
  • D은 2016. 11. 30.까지 원고에게 64,867,71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했으나, 이후 공급을 중단함.
  • D은 2016. 12. 26. ...

5

사건
2017가합113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132,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D을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D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24. 선수금으로 D 명의 계좌에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 하단에 담보 :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내 (주)E 임대공장 내 [세미 더블크랭크 보창프레스(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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