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7. 11. 23.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D은 2013. 2. 4.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원주택부지로 창원시 의창구 F 임야 33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73/4992 지분을 매매대금 8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위 회사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은 전원주택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분할과 토목공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 회사가 토지분할과 토목공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회사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3. 7. 26. 중도금 4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7. 30. 위회사로부터 위 임야 지분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