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 개인 자격의 채무 이행 약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D은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D에게 매매대금 및 비용 합계 6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D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D은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사건
2017가단9438 양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7. 11. 23.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D은 2013. 2. 4.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원주택부지로 창원시 의창구 F 임야 33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73/4992 지분을 매매대금 8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위 회사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은 전원주택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분할과 토목공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 회사가 토지분할과 토목공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회사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3. 7. 26. 중도금 4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7. 30. 위회사로부터 위 임야 지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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