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김해시 D답 51m2에 관하여 2008.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10.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12. 10. 접수 제14394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E전 381m2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김해시 D 답 5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던 F 답 1002m2의 일부였는데, F 답 1002m2는 2014. 5. 23. G 답 674m2와 합병되어 G 답 1676m2로 되었고, G 답 1676m2는 2014.8.1.G 답 544m2 H 답 81m2, I 답 810m2, J 답 122m2, K 답 119m2로 분할되었으며, J답 122m2는 2014. 8. 28. J답 71m2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는 2014. 4. 4. L 등을 거쳐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