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19.경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공사내역: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D 토지 위에 단독주택 6채(1층 구조 4채, 2층 구조 2채)를 건설하는 공사 중 철골 공사 일체
· 공사기간 : 2015. 12. 15.부터(착공일만 정하고 공사완료일은 정하지 않음)
. 공사대금: 137,5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계약당일 30%, 빔 설치 완료시 50%, 잔금 20%는 1개월 안에 지급)
나.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피고 B 앞으로, 2015. 12. 16. 공급가액 41,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