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9. 피고 C과 피고 B 소유 토지 위에 단독주택 6채의 철골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은 137,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원고는 피고 B 앞으로 총 151,250,000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원고는 총 114,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함.
  • 신축된 단독주택 6채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현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 남아있는...

사건
2017가단12359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19.경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공사내역: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D 토지 위에 단독주택 6채(1층 구조 4채, 2층 구조 2채)를 건설하는 공사 중 철골 공사 일체 · 공사기간 : 2015. 12. 15.부터(착공일만 정하고 공사완료일은 정하지 않음) . 공사대금: 137,5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계약당일 30%, 빔 설치 완료시 50%, 잔금 20%는 1개월 안에 지급) 나.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피고 B 앞으로, 2015. 12. 16. 공급가액 41,250,000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