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이의의 소: 채무자 소유가 아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피고가 C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해 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한하여 인가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 지급명령(2013. 7. 25. 발령, 2013. 10. 11. 확정)에 기하여 C에게 144,646,2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짐.
  •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D에 'E'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인 동산에 대해 창원지방법...

사건
2017가단115876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0. 11.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창원지방법원 2017본2565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99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 손해배상 (기)]. 위 법원은 2013. 7. 25. 'C은 피고에게 144,6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0.1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창원시 의창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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