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 지급명령(2013. 7. 25. 발령, 2013. 10. 11. 확정)에 기하여 C에게 144,646,2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짐.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D에 'E'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인 동산에 대해 창원지방법...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5876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0. 11.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창원지방법원 2017본2565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99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 손해배상 (기)]. 위 법원은 2013. 7. 25. 'C은 피고에게 144,6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0.1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창원시 의창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