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 매매계약 해제 및 착오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불능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합의해제, 매매계약 불성립,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4. 10.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4. 2.경 농업경영 미이용으로 처분의무 대상 농지 통지를 받고, 2015. 3.경 2016. 3. 24.까지 토지 처분 통지를 받음.
  • 원고는 2015. 10. 8.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10억 6,0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6. 3. 30. 2016. 9. 30.까지...

사건
2017가단114613 매매대금반환
원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앤세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원및 그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4. 10. 창원시 의창구 C 전 1135m2 및 D 과수원 5228m2(이하 위두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2.경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의무 대상 농지로 예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2015. 3.경 '2016. 3. 24.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6,000만원 (계약금 6,000만 원, 융자금 7억 2,000만 원 승계,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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