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원고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앤세계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원및 그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4. 10. 창원시 의창구 C 전 1135m2 및 D 과수원 5228m2(이하 위두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2.경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의무 대상 농지로 예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2015. 3.경 '2016. 3. 24.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6,000만원 (계약금 6,000만 원, 융자금 7억 2,000만 원 승계, 중도금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