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기지권 성립 및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12. 21. 김해시 C 임야 1,30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의 조모 D는 1967년 1월경 사망하였고, D의 남편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함.
  • E은 1981. 10. 19. 사망하였고, 현재 D의 제사는 E의 자녀들이 주재하고 있음.
  • 원고는 버섯재배사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내 분묘 이장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와의 보상금액 협의가 불발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

사건
2017가단109710 토지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임야 1,30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1m2 지상에 설치된 분묘 1기를 철거하고, 위 (가)부분 171m2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1977. 12. 21. 김해시 C 임야 1,30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묘 설치 1) 피고의 조모 D는 1967년 1월경 사망하였다(D의 남편 E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D가 1970. 9. 10.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2)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1m2에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분묘의 면적은 9m2 정도이다. 3) E은 1981. 10. 19. 사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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