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임야 1,30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1m2 지상에 설치된 분묘 1기를 철거하고, 위 (가)부분 171m2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1977. 12. 21. 김해시 C 임야 1,30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묘 설치
1) 피고의 조모 D는 1967년 1월경 사망하였다(D의 남편 E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D가 1970. 9. 10.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2)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1m2에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분묘의 면적은 9m2 정도이다.
3) E은 1981. 10. 19. 사망하였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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