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면 무효 확인 소송 후 당연퇴직 통보 시점 관련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2. 25.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8. 9.경부터 상무로 재직함.
  • 2008. 9. 29. 새마을금고연합회 울산경남시도지부는 임금채권 가압류 및 추심명령 미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문책(파면) 조치를 지시함.
  •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 11. 4. 각하됨.
  • 피고는 2008. 11.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사건
2017가단10749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2. 25. 피고 금고에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08. 9.경부터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가 속한 새마을금고연합회 울산경남시도지부는 특별검사를 통하여 2008. 9. 29. 피고에게 법원의 임금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문책(파면)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지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지시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게 이의신청하였다. 이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2008. 11. 4. 새마을금고연합회 울산경남시도지부 심의위원회의 문 책조치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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