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2. 25. 피고 금고에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08. 9.경부터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가 속한 새마을금고연합회 울산경남시도지부는 특별검사를 통하여 2008. 9. 29. 피고에게 법원의 임금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문책(파면)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지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지시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게 이의신청하였다. 이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2008. 11. 4. 새마을금고연합회 울산경남시도지부 심의위원회의 문 책조치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