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김해시 C 전 851m2 중 별지1 도면 표시 5,6,7,8,9,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2m2에 관하여 1996. 8. 2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285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i' 부분 22m2에 관하여 같은 날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285m2 중 별지2 도면 표지 1, 2, 3, 4,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m2에 관하여 2016. 8. 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285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m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전 1,702m2는 원고와 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96. 8. 24. 김해시 C전 851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F전 851m2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1996. 8.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원고 소유로, 김해시 F 전 851m2는 E 소유로 각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한 김해시 D 대 285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1995. 9. 21. 피고의 남편 G 앞으로 199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6. 17. 피고 앞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