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 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환계약, 통행지역권 취득,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E은 김해시 C 전 1,702m2를 공유하다가 1996. 8. 24. 이 사건 원고 토지(851m2)와 E 소유 토지(851m2)로 분할 등기함.
  • 이 사건 피고 토지(김해시 D 대 285m2)는 1995. 9. 21. 피고의 남편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4. 6. 17. 피고에게 상속됨.
  • 이 사건 피고 토지 일부에 주택이 건축되어 피고가 거주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맹지이므로 G과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사건
2017가단1071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김해시 C 전 851m2 중 별지1 도면 표시 5,6,7,8,9,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2m2에 관하여 1996. 8. 2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285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i' 부분 22m2에 관하여 같은 날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285m2 중 별지2 도면 표지 1, 2, 3, 4,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m2에 관하여 2016. 8. 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285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m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전 1,702m2는 원고와 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96. 8. 24. 김해시 C전 851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F전 851m2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1996. 8.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원고 소유로, 김해시 F 전 851m2는 E 소유로 각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한 김해시 D 대 285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1995. 9. 21. 피고의 남편 G 앞으로 199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6. 17. 피고 앞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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